양문석 딸 대출금, 전액 환수 결정…이복현 “명백한 불법”

신무경 2024. 4. 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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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사업자 대출을 회수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대출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현장 검수에 착수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은 주택 매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신무경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딸의 11억 원 대출 회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양 후보가 사업자금을 사실상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한 만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 '환수조치통보'를 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번 대출 전액 회수 결정이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가 진행 중인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이 급파한 검사 인력은 오늘 오전부터 현장검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업자 대출을 주택 매입 목적으로 받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했다면 편법이나 관행으로 볼 수 없고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합법이냐 불법이냐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는 문제 같아요."

앞서 금감원은 2019~2022년 사이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나선 '작업 대출' 1천여 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일부는 검찰 고발까지 해 유죄 판결이 난 만큼,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원장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닷새인 검사 기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총선 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검사 결과 불법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경우 금감원이 양 후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무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한효준 김건영(대구)
영상편집: 김지균

신무경 기자 yes@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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