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정지

김시형 2024. 4. 3.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까지 전개하고 탄핵 심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사주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손검사장이 지난해 10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까지 전개하고 탄핵 심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사주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정지된 사례가 없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rocker@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