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심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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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까지 전개하고 탄핵 심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사주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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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 황희석 전 최고위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들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 초안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까지 전개하고 탄핵 심판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사주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기존 탄핵 사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고 정지된 사례가 없었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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