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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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과 형사 절차가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분간 탄핵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정면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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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과 형사 절차가 함께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손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분간 탄핵심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게 "정치적 중립을 정면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 양측 모두 1심 판단에 항소했고, 오는 17일 손 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606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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