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4000여개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집유 3년’

이종익 2024. 4. 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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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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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도 3200여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프로그램상 적극적으로 배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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