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4000여개 내려받아 소지한 2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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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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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 수천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음란 동영상 4200여개를 내려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고도 3200여개의 음란물을 내려받아 소지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한 차례 압수수색을 받고도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해 법체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소지한 음란물의 양이 많고, 토렌트를 이용해 다수에게 배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프로그램상 적극적으로 배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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