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아내, ‘증거인멸’ 2심서 “유씨 아닌 변호사가 지시” 번복

방극렬 기자 2024. 4. 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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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 “‘감시용 변호사’ 김모씨가 증거인멸 지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의 죄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씨는 이날 출간된 자신의 책 '당신들의 댄스 댄스'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 등에 관한 일화를 소개했다./연합뉴스

대장동 사건으로 수사 받던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유씨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씨의 지시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진술했는데, 2심에서는 “당시 (유씨의)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말을 바꿨다.

A씨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증거인멸은 유씨가 아닌 (당시 유씨가 선임했던) 김모(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씨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하기 직전, 유씨 연락을 받고 미리 맡아뒀던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었다.

1심에서 A씨는 유씨의 증거인멸 지시를 받고 범행을 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다 2심이 시작되자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른 부분에서 오인이 생길 수 있어 늦게라도 사실을 밝히고 선처를 구하고자 진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 측은 당시 유씨 사건을 담당했던 김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사건으로 고발하고, 고발장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씨와 이 사건 재판 대응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씨도 최근 발간한 저서 ‘당신들의 댄스 댄스’에서 “나를 돕겠다고 왔던 김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A씨에게 보관 중이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씨가 김 변호사를 내게 보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2021~2022년 대장동 수사를 받던 유씨를 변호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측이 유씨에게 ‘감시용 변호사’로 붙였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2019~2021년 경기도 자문변호사를 지냈고, 2019년 11월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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