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간첩 누명 벗었다”... 60년대 납북 어부들, 재심서 ‘무죄’ 선고

신정훈 기자 2024. 4. 3.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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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뉴스1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형한)는 3일 납북 귀환 어부들인 ‘영덕호’ 선장과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다. 하지만 반공법 등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중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진행된 재심에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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