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재벌가 자금 관리하며 허위 서류로 손실 은폐한 증권사 PB,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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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모 기업 회장 일가 자금 734억원을 운용하며 투자 수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한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PB 윤 모 씨(57)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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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 지속…피해 회복 가능성 없어"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11년 동안 모 기업 회장 일가 자금 734억원을 운용하며 투자 수익을 조작해 손실을 은폐한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PB 윤 모 씨(57)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3억35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모그룹 회장 A 씨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상품에 가입시켰다. 윤 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면서 손실을 키웠는데, 이를 감추기 위해 평가 금액을 조작한 허위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식으로 추가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받아낸 투자금만 734억원이다.
윤 씨는 또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230억원을 빼돌려 몰래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받는다. 윤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실은 약 111억원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지속해 왔고, 미래에셋증권이 입은 피해도 막대하다"며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죄 외엔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에 비해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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