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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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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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의 자회사인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허 회장을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체포하고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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