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등록 왜 안 해줘”… 18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막은 40대

김덕용 2024. 4.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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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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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은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대구 남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량을 주차 등록을 해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지난 1~2일 18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방해죄 여부도 검토해 다음 주 중에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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