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처벌’ 1960년대 납북 귀환 어부들 재심서 무죄

이종섭 기자 2024. 4.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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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196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은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과거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납북 어선 ‘영덕호’ 선장과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납북됐다 귀환한 영덕호 선장 등 피고인들이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 어부 3명은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다 납북됐다 귀환했으나 반공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발을 받았다.

재심은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이들 어부들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와 재심 등 해야 한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뤄졌다.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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