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곽우석 기자 2024. 4. 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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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P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이런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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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연합뉴스

에스피씨(SPC) 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허영인(74) SPC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체포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허 회장은 에스피씨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 1일까지 업무 일정, 건강 등을 이유로 검찰의 네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에는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검찰은 SPC가 2020년 9월-2023년 5월 검찰 수사관을 통해 허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정보를 빼돌리는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SP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허 회장은 심신 안정을 취해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검찰에 출석하려 했다"며 "이런 사정을 검찰에 소명했으나 검찰이 허 회장의 입장이나 상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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