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3일부터 허용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이날 조치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3일부터 허용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파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차관은 “공중보건의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기관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지자체 요청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이날 조치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1조4000억원 가운데 3500억원을 뇌동맥류, 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2분기),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처치 보상 강화(3분기),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4분기)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성전자 잡겠다더니…'부끄러운 성적표'에 비상
- "이부진이 선배였네"…'서울대 수준' 요즘 스타들 의외의 학벌
- 서울도 아닌데…"단기간에 '1억' 먹고 팔았어요" 난리난 동네
- "PX 들어가면 싸구려 된다" 했는데…대박난 '효자 화장품'
- 5급 공무원·외교관 후보자 1차 합격자 2417명
- 송하윤 '학폭 논란' 왜 이제서야…2번 개명·외모 변천사 '눈길'
- 개그우먼 박세미, 전세 사기 고백…"돌려받은 돈 기부"
- MC몽 "이승기가 '엄청난 투자자'라고…성유리 남편이라 믿어"
- "아이돌이 이래도 돼?"…채영·전소미, 포토부스서 속옷 노출
- "손정의 회장도 제쳤다"…일본 최고 부자 오른 '이 사람' [김일규의 재팬워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