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처벌받았던 영덕·동일호 선장 등 3명, 재심서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납북됐다가 귀환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의 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납북됐다가 귀환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3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영덕호' 선장,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의 각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송학호 기관장에 대한 재심 사건은 대구지검이 직권으로 재심 청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납북귀환 어부들의 납북 당시 작성된 납북선박발생보고, 묵호해군보안대 기록 등 자료를 기초로 '대부분의 납북귀환 어부들은 (고의로 월선해 조업하던 것이 아니라) 남한 해역에서 정상적인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럼프, '매직 넘버' 270명 달성…'美위대하게' 화려한 귀환(종합)[트럼프 시대]
- 전남편 공개 저격한 황정음 "아이 모습 나만 본다, 메롱"
- "발리서 밤일한다니"…'이범수와 이혼 소송' 이윤진, 가짜뉴스에 분노
- 부부 강제추행 만연…"언제든 만질 수 있다는 건 잘못"
- '커밍아웃' 와썹 지애, 동성 연인과 키스…웨딩화보 분위기
- 유흥업소 논란…빅뱅 대성 빌딩, 7년만 650억 대박
- '김 여사 활동중단' 시각차…친한 "외교 활동도 중단" 친윤 "대통령 부인 공적 책무"
- "축의금 조금 내고 겁나 X먹어"…구설수 오른 김종국 발언
- 트럼프 당선 유력, 선거인단 300석 이상 전망도…‘트럼프 집권 2기’ 예고[2024美대선]
- "러 파병 온 북한군, 첫 우크라와 교전서 '상당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