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절차 정지"(상보)

문희인 기자 2024. 4.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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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의 심판절차 정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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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는 17일 2심 재판 예정
헌법재판소가 3일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는 손 검사장.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결정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 탄핵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재판부의 심판절차 정지를 허용한다. 앞서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고발 사주 의혹을 받았다. 이후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재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문희인 기자 acn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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