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형사재판 진행중"

이서준 기자 2024. 4.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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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 1심 유죄…항소심 진행중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검사 측이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근거로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18일 이같은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선 손 검사 측 대리인 임성근 변호사가 "형사 재판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심판 정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탄핵 심판이 정지된 사례가 없다"며 "형사 사건 유무죄와 별개로 헌법 위반이나 검찰청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전달한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죄책 물을 수 없지만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 수반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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