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유종헌 기자 2024. 4. 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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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임삼빈)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뉴스1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허 회장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19·21일 세 차례 허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25일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가 1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허 회장은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그러자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허 회장을 체포한 것이다.

SPC그룹은 이에 대해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3일 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먼저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황 대표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허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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