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등록 왜 안해줘' 외제차로 아파트 출입구 18시간 막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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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주차등록 시비로 차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장시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A 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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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3일 주차등록 시비로 차를 이용해 아파트 입구를 장시간 막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A 씨(40대)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자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동안 아파트 출입구에 고급 외제차를 세워둔 혐의다. 그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는 있지만 주소지는 다른 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다음 주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이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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