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도로 위 시한폭탄 ‘윙바디’ 미승인 개조…‘무혐의’ 이유는?
[앵커]
적재함 양쪽으로 문이 열리는 특수 화물차를 '윙바디'라고 합니다.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승인 받지 않고 개조한 윙바디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미승인 화물차를 적발해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 문제 취재한 원동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기자, 익숙하지 않은 용어인데요.
'윙바디' 화물차가 뭔지 설명 해주시죠.
[기자]
윙바디는 마치 새의 날개처럼 옆으로 열리는 문을 가진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일반 컨테이너보다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엔 가볍지만 부피가 큰 택배 박스를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서 윙바디 화물차도 늘어나는 추셉니다.
일반 화물차를 윙바디 화물차로 개조하려면 교통안전공단의 정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씨/화물차 기사 : "같은 운임에 (컨테이너보다) 네 팰릿을 더 싣는 거에요... 그쪽에서 (화주가) 그렇게 원하니깐…."]
[앵커]
윙바디 화물차를 운행할때 위험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윙바디 적재함은 길이가 길어서 차체 뒤로 적재함이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뒷차가 적재함 아래 빈 공간에 깔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인데요.
화물차 뒤에 달린 안전판이 허술한 경우, 승용차가 차 아래로 빨려들어가 운전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윙바디 화물차의 후면 안전판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실제로 승인할때 안전판 설치가 잘 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하지만 미승인 윙바디는 안전판이 부실해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앵커]
원기자가 단속 현장를 취재했는데, 실제로 현장에 미승인 윙바디가 많던가요?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단속 차량을 함께 타고 경기도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고속도로, 일반도로 가리지 않고 미승인 윙바디 화물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한 주유소에서 적발된 미승인 차량인데요.
안전판이 있긴 하지만 살짝만 건드려도 앞뒤로 흔들릴 정도로 부실합니다.
안쪽을 살펴봤더니 안전판을 고정하는 나사는 헐거워져 있고, 곳곳이 녹슬어 있습니다.
안전판이 제대로 부착된 정식 승인 화물차와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을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B씨/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안전판은 어디서 달았어요?) 아니 이거는 개인이 다는 거에요…. "]
[C 씨/화물차 기사/음성변조 : "(이거 누가 설치하신 거에요?) 자동차 제작사에서…. 열 명 잡으면 열 명이 다 잡혀요."]
[앵커]
저렇게 현장 적발이 돼도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교통안전공단이 미승인 윙바디 차량을 적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 경찰서마다 불법 개조로 판단해 검찰로 넘기기도, 반대로 아예 무혐의 처분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앵커]
경찰이 일부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고 본 근거는 뭐죠?
[기자]
경찰이 불송치 사유로 드는 건 일부 판례입니다.
무혐의의 근거가 된 판례 중 하나를 함께 보시면요.
윙바디를 차체의 일부가 아닌 싣고 내릴 수 있는 화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재/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단속팀 팀장 : "보조 지지대를 설치했거나, 등화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하차할 수 있는) 적재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는…."]
윙바디를 불법 튜닝이라고 보는 단속기관의 해석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윙바디 단속 현장은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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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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