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재개 시점 추후 판단(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손 검사장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 헌재가 (탄핵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손 검사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고발 사주' 의혹을 들었다.
'고발 사주' 사건은 손 검사장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보내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17일 시작한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손 검사장 탄핵 사건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나오기 전 헌재가 (탄핵 여부) 판단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확정판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판부는 심판 절차 재개 시점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헌재 관계자는 "(재개)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한 번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암벽 타며 "돌림X으로" "형수 올라가자"…원주 클라이밍 성지 코스명 논란
- "엄마, 삼촌이랑 한 침대서 잤다"…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뒤로는 외도
- 아내 1명·여친 4명 동시 교제도 놀라운데…모두 한 아파트 주민
- '성폭행 누명 꽃뱀 사건' 주병진 "내 상처, 드라마로 만들면 3년짜리"
- 율희 "'최민환 업소' 밝히고 싶지 않았다…지치고 괴로워 합의이혼 후회"
- "유부남 페티시" 글 올리자…"만날까?" 1시간 만에 기혼 남성 쪽지 190개
- 제니, 브라톱에 가터벨트 스타킹…파격 패션 속 과감 노출 [N샷]
- '여성 군무원 살해' 중령, 시신 차에 싣고 "주차 가능하냐" 태연히 질문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