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도 해안가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정하 기자 2024. 4. 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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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로 묶여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경관지구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대부동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그동안 3층 이하 12m 이하, 건물 1개동 정면부 길이 30m, 건축 연면적 1500㎡ 이하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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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공포·시행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전경. 안산시 제공

경관지구로 묶여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짓지 못하던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해안가에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경관지구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가 3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곳으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곳(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대부동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그동안 3층 이하 12m 이하, 건물 1개동 정면부 길이 30m, 건축 연면적 1500㎡ 이하로 제한됐다.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숙박시설이 제한되면서 소규모 펜션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경우, 높이 제한, 정면부 길이, 건축 연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사업 규모 등은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 발전계획’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콘도업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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