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소음, 왜 이렇게 귀 아프지?" 있으나 마나였던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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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유세전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유세 소음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재팀이 차량 유세장 근처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여야를 막론하고 100데시벨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포공항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잰 비행기 착륙 소음이 최고 95데시벨,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재 봐도 90데시벨 정도인 것과 비교해 봐도 차량 유세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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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선을 1주일 앞두고 유세전이 뜨겁게 가열되면서 유세 소음에 따른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재팀이 차량 유세장 근처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더니 여야를 막론하고 100데시벨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포공항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잰 비행기 착륙 소음이 최고 95데시벨,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재 봐도 90데시벨 정도인 것과 비교해 봐도 차량 유세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직선거법 79조에는 차량 확성장치의 소음 기준치가 127데시벨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는 "110데시벨 정도 소음에 1분만 노출돼도 청력 손실이 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 착륙 소음이나 고속도로 소음을 훨씬 뛰어넘고 청력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는 127데시벨이란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국회 속기록과 WHO 자료까지 뒤져 확인해 본 결과 황당한 이유가 숨어 있었는데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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