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호 선장 등 납북귀환 어부 3명 재심서 무죄 선고

한무선 2024. 4.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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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납북 귀환 어부들인 '영덕호' 선장과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가 이날 무죄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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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이 재심을 통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3일 납북 귀환 어부들인 '영덕호' 선장과 '동일호' 선장, '송학호' 기관장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 함께 귀환한 다른 선원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가 이날 무죄 판결을 했다.

이들 어부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어로 작업을 하던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반공법 등 위반으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지난해 국가가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며 재심 등을 해야 한다고 권고해 재심이 이뤄졌다.

이 중 송학호 기관장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토한 검찰이 직권 재심을 청구해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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