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탄핵 절차 정지…형사 재판 진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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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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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50·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손 검사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는 지난 1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는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손 검사를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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