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장구속기간의 딜레마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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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을 며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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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으로 사건 이관 전까지인지
수사기간 동안 전체 합산인지
규정 불명확… 결국 연구 용역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인물을 구속수사할 때 구속 기한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규정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는 검사를 견제하기 위한 기관인데, 양 기관이 협의해서 구속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존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법이 졸속으로 제정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해 형사소송법도 졸속으로 개정되면서 사법경찰관, 검찰청, 공수처 등 3개 수사 기관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지 숙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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