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특허 공방 끝 승소

이해인 기자 2024. 4. 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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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옥. /뉴스1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 2건에 대해 삼성전자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앞서 이미 무효 판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게 됐다.

앞서 넷리스트는 2021년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메모리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넷리스트는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 조합하는 자사의 특허 기술을 삼성전자가 무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의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기술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판결로 앞서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 판결도 근거가 사라졌다. 지난해 4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넷리스트가 갖고 있는 표준 특허 기술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데 대해 3억315만달러(약 4000억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었다.

넷리스트에서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특허들이 모두 무효로 결정됨에 따라 업계에서는 양사 간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넷리스트가 이번 무효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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