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카메라…10대 2명 법정구속
이준삼 2024. 4. 3. 18:25
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두 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과 19살 B군에게 각각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고교 3학년생이던 작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교실에서 교사 신체 부위를 4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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