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 넷리스트와 반도체 특허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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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2건에 관해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과 관련한 마찰을 빚으며 2021년부터 소송전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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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와의 특허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2일(현지 시각) 삼성전자가 넷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 2건에 관해 삼성전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미 무효 심결을 받은 3건을 포함해 넷리스트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5건의 특허가 모두 무효 판정을 받았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약과 관련한 마찰을 빚으며 2021년부터 소송전을 이어왔다.
그 중 넷리스트가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애 제기한 소송은 배심원단이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해 지난해 8월 삼성전자에 3억300만달러(40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침해가 주장된 5건 특허에 대해 미국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모두 무효 심결이 선고됐다. 넷리스트가 항소할 경우 항소 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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