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요청으로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 첫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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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선박의 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고 남해를 지나가던 선박을 붙잡아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현재 세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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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요청으로 국내에서 제재 의심 선박을 나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3000t(톤)급 화물선 'DEYI호'를 제재 위반 연루 혐의로 나포했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북한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선박의 제재 위반 연루가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고 남해를 지나가던 선박을 붙잡아 부산 남항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다.
이 선박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는 현재까지 파악되진 않았지만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엔 중국인 선장을 비롯해 총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선장 등 탑승자들은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조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현재 세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2017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했다. 관련 결의안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자국 영해상에서 대북제재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
이번에 나포된 선박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거래 중인 군수물자 등이 실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안보리 제재를 위반해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등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당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북러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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