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엉겁결에 KT 최대주주로…경영 참여 가능성은?

허인회 기자 2024. 4. 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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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법적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다"며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분율이 달라질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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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매도로 7.89% 보유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올라
과기부 공익성 심사와 장관 인가 거쳐야 법적 최대주주
현대차 “포괄적 협력 입장 그대로…지분 매수·매각 없다”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사옥 모습 ⓒ연합뉴스

현대차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1.02% 처분, 현대차 지분이 근소하게 앞서게 되면서 펼쳐진 일이다. 향후 KT가 현대차의 계열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다만 당국의 심사와 인가가 남아 있어 KT의 법적 최대주주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3일 KT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0일 KT 주식 288만4281주를 매도했다. 이에 국민연금 지분율은 8.53%에서 7.51%로 줄었다. 이에 현대자동차(4.85%)와 현대모비스(3.14%) 등 총 7.8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KT는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따라 최대주주의 지분 변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이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으로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법적 최대주주 지위에 오른 것은 아니다.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KT 역시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의 최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익성 심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 필요하며 추후 변동사항 발생 시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익성 심사는 최대주주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기한은 이달 중순까지다. 이후 과기부는 공익성 심사위를 통해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까지는 통상 3개월 정도 소요된다. 과기부는 법률적 검토를 마친 뒤 현대차그룹에 최대주주 변경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관련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구 양재동 현대차 사옥 ⓒ연합뉴스

재계의 관심은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지위를 통해 경영에 참여할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T 지분을 인수했을 당시에도 그랬듯이 KT와 미래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차세대 통신 인프라 및 ICT 분야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KT 측도 "현대차그룹과 상호 이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2022년 9월 현대차그룹과 KT는 7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맞교환을 단행했다. 이에 KT는 현대모비스 1.46%, 현대차 1.04% 지분을 갖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에서의 사업협력이 자사주 교환의 주된 이유였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지분 투자 목적을 '사업협력을 위한 단순투자'라고 공시했다.

심사 과정이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민하 삼성증권 연구원은 "1대 주주가 된 현대차그룹과 2대 주주인 국민연금 간의 지분율 차이가 현재 기준 0.34%로 크지 않다"며 "공익성 심사 및 과기부 장관 인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지분율이 달라질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위한 절차가 불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지분 변동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거나 보유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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