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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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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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단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손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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