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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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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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해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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