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 심판 절차 정지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4. 4. 3. 18: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당분간 탄핵 심판을 중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해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