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결정(2보)

윤다정 기자 2024. 4. 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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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지난달 26일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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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동일 사유 형사소송 때 정지 가능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뉴스1 DB)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3일 손 검사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손 검사장 측은 앞서 지난달 26일 1회 변론준비기일에 "형사사건 유·무죄 판단이 되기 전 (탄핵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범 민주당 인사를 상대로 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은 17일 시작한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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