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회장 일가 속여 734억원 편취 혐의 은행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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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벤처 캐피털 기업 회장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며 10여년간 약 7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출신 프라이빗뱅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11년부 10년간, 벤처캐피탈업체 회장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퍼센트가 보장된다며 펀드 가입을 유도한 뒤, 수익률을 부풀려 보고하면서, 투자금 73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출신 프라이빗뱅커 윤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3억 3천 5백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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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벤처 캐피털 기업 회장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며 10여년간 약 7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출신 프라이빗뱅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2011년부 10년간, 벤처캐피탈업체 회장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퍼센트가 보장된다며 펀드 가입을 유도한 뒤, 수익률을 부풀려 보고하면서, 투자금 73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증권 출신 프라이빗뱅커 윤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3억 3천 5백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손실을 숨기려 피해자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들 명의의 주식을 팔아 이 돈을 다시 수익금이라며 지급했으며, 현재 잔고상 피해자들은 약 1백 11억원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씨는 또 피해자 명의 주식주문표를 위조해 7천차례 넘게 주식을 매매하며 수 37억원 어치 손해를 입히고, 일부 피해자의 계좌에서 3억 3천 5백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60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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