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박정수 2024. 4. 3. 18: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헌법재판소는 3일 ‘손준성 검사 탄핵안’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박정수 (ppj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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