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80151633dcqx.jpg)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이 당분간 중단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재판부가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변론준비 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절차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항소해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임효준에서 린샤오쥔으로…오성홍기 달고 8년 만에 올림픽 복귀 | 연합뉴스
- 남편 중요 부위 절단…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징역 7년 | 연합뉴스
- 李, '장남 위장미혼' 부정청약 의혹에 "결혼 직후 깨진 상황"(종합) | 연합뉴스
-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강제수사…"딸이 직접 예약" 반박(종합2보) | 연합뉴스
- 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인천대 압수수색(종합) | 연합뉴스
- 캄 경찰에 뒷돈주고 풀려난 로맨스스캠 부부…성형 후 도피생활 | 연합뉴스
- 옷 3만원 절도 무죄에 항소한 검찰…재판부 "기소할 거리 되나" | 연합뉴스
- 경찰, '北무인기 침투' 3명 출국금지…우리 군부대도 촬영(종합) | 연합뉴스
- 나나, 자택 침입 강도 무고죄로 고소…"모든 법적 조치할 것" | 연합뉴스
- [샷!] "카페에서 핸드크림 발랐다가 퇴장당했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