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2심에서도 집행유예

이현웅 기자 2024. 4. 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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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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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 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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