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절차 정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심판절차를 정지한다고 3일 밝혔다. 손 검사 측은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취재진에게 “손 검사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해 심판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이에 항소해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손 검사 측 대리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헌재에서도 (항소심 선고 결과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지 않으냐”며 “그런 의미에서 항소심 결과까지만 보고 나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며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형사 사건에서 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1심과 달리 사실오인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낸 국회 측은 항소심 심리와 헌재의 탄핵 심리는 별개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형사소송과 탄핵 심판은 성격이 다르다”며 “손 검사의 항소심은 탄핵소추 사유의 일부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심리가 정지된 적은 없었다”고 했다.
앞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공수처가 수사한 이 사건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부인의 명예를 훼손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외부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손 검사는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손 검사와 공수처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검사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17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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