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억 원 허위 운영한 자산관리사 '징역 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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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 년 동안 730억여 원을 받아낸 전 미래에셋증권 개인자산관리사(PB)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한 그룹 회장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려고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모두 73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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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익을 내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0여 년 동안 730억여 원을 받아낸 전 미래에셋증권 개인자산관리사(PB)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오늘(3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미래에셋증권 직원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에게 3억 3,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펀드투자 목적으로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고,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임의대출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금액을 늘려 피해를 확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이용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능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이어왔고, 손실된 금액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A 씨는 2011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한 그룹 회장 일가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려고 허위 잔고 현황을 제공해 모두 734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022년 1월까지 투자 손실을 숨기기 위해 출금 요청서를 위조해 피해자들 계좌에서 230억 원을 이체·인출한 뒤 허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몰래 주식을 매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손실이 났음에도 문서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거짓 자산 현황을 보여주면서 투자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권사 시스템에 피해자들의 이메일·주소를 허위로 입력해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자동 발송되는 실제 잔고 현황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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