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

최경진 2024. 4. 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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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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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 교수연구실 복도가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증원·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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