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트렁크에 아기 방치 · 시신 유기' 30대 친모 징역 20년 구형

김지욱 기자 2024. 4. 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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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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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생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부모의 부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차량에 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올해 1월 8일 퇴원한 영아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한 채 같은 달 중순경까지 돌보지 않는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 21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해변 수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직후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로 의율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죄는 감경적 구성요건, 즉 여러 정상을 참작하는 영아살해보다 일반적으로 형량이 높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이날 변론 종결한 뒤 선고 기일을 추정하고, 함께 구속기소 된 40대 친부 B 씨는 이날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속행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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