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대부도에 호텔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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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호텔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도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뿐이었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도 종합 발전계획'에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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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높이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경기 안산시 대부도에 호텔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해 3일 공포했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현재 대부도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12m 이하), 건물 1개 동 정면부 길이 30m 미만, 연면적 1천500㎡ 이하로 제한됐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관광숙박시설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도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부도에 호텔 등을 지을 경우 높이, 정면부 길이, 연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도 종합 발전계획'에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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