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연인 성폭행 30대…피해자 재정신청 끝 기소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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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뒤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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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피해자의 재정신청 끝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3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2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2월 몸살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뒤 자고 있던 전 연인 B 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가 성폭행한 것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검찰은 두 사람이 연인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자고 있을 때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불복해 B 씨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지난해 4월 이를 인용하면서 A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당시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겪었음에도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질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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