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건강피해 경고 그림·문구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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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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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질환·말초혈관질환 등 경고 추가…올 12월 23일부터 시행
![[123RF]](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ned/20240403150530965oizx.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담뱃갑 겉면에 붙는 흡연에 따른 건강 피해 경고 그림·문구가 올해 연말 더 강하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 경고 적용이 올해 12월 22일에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경고 그림·문구는 올해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궐련의 경우 새 경고는 그림 10종 중 2종을 교체해 질병의 비중을 키우고, 문구는 단어형에서 문장형으로 바뀐다.
기존에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에 관한 경고 그림을 빼고, 안질환이나 말초혈관질환 등 질병을 추가해 건강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 기존에는 ‘폐암’이라고 단순히 단어만 표출했다면 앞으로는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고 문장형으로 변경했다.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는 경고 그림 주제를 1종에서 2종으로 늘리되, 경고 문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연희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5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국내·외 정책·연구 사례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담뱃갑 건강경고 표기제의 도입 취지를 살려 흡연 예방과 금연 유도에 효과적인 안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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