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中企 퇴직연금 수수료 최대 30%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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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 1일부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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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은 지난 1일부터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및 기업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중소기업 고객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고 3일 밝혔다.
중장기 상품 할인과 5년 이상의 장기 유지 수수료 할인까지 포함하면 최대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생명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맞춰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대상이 사회적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20년 제도 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해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수수료 할인이 적용되는 대상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삼성생명에 제출하면 기존 납입한 퇴직연금 수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감면 혜택은 다른 할인 제도와 독립적으로 적용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기업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수료 제도를 개편했다"며 "새롭게 신설된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할인 혜택으로 고객사의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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