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한성희 기자 2024. 4. 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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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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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손자 전우원 씨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원심 유지, 항소 기각 판단을 어떻게 봤는지', '상고 계획이 있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이른바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와 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 치유·예방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소셜미디어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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