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 정부, 20조 원 넘게 투입하고도 필수의료 투자 미흡"

유영규 기자 2024. 4. 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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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천 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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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하는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정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지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면서 의료개혁을 위한 재정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천 명을 증원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8일까지 대학별로 내년 교수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를 받습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 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사법 부담 완화, 재정 투자 강화에 조속히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공주의료원 방문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부담 외에 민사소송 부담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재정투자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더라도,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박 차관은 "보험 가입은 민사상의 손해를 보상 또는 배상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을 한다"며 "체계가 잘 정립된다면 민사 소송에 대한 욕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수준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해서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해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고,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뤄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무임승차'도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은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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