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 줄게"…사기행각 20대 실형

류희준 기자 2024. 4. 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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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 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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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 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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