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데이트해 줄게"…사기행각 2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 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29)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270여만 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남성인 김 씨는 지난해 7~9월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20여 차례 남성들을 속여 440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개팅 앱에서 여성 대학생 행세를 한 김 씨는 "데이트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꼬드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반복 적발돼 벌금형과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기도 했으나,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딸이 울더라" 충남서 서울 달려온 어르신…누리꾼 분노한 이유
- 한동훈 "전국 55곳 판세 박빙…그중 수도권이 26곳"
- 8시간 만에 1천만 원 털린 편의점…범인 알고 뒷목 잡은 점주
- 손흥민 '토트넘 400경기 클럽' 가입…비유럽 선수 최초 위업
- "몇 조각에 1만 5천 원?"…벚꽃 보러 갔다 분통터진 사연
- 송하윤 학폭 의혹, 진흙탕 싸움으로…"집단 폭행 강제 전학" vs "민형사상 조치"
- 이름에 성적 비속어 붙이고 조롱 댓글도…고교생들 징계
- 링컨·맥아더가 ○○당 지지?…총선 앞두고 '딥페이크' 기승
- "출입하려면 보증금 5만 원"…택배기사 울린 아파트 공고문
- 황토빛 회오리바람…달랏서 목격된 공포의 '먼지 악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