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영·전소미도 상의 훌렁… 무인 포토부스 노출 논란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채영과 솔로 가수 전소미가 무인 포토부스에서 상의를 들어 올려 속옷을 노출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논란이 불거졌다. 무인 포토부스 노출 논란은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지속해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로, 무인 매장에 점주나 관리자가 상주해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일부 젊은 층이 속옷만 입거나 심지어 나체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채영은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만우절 데이트, 거의 이제 우리 11년째야…”라는 글을 올렸다. 사진에는 채영과 전소미가 편안한 복장으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가 된 건 두 사람이 한 무인 포토부스에서 촬영한 사진이었다. 여기에서 채영과 전소미는 각각 우스꽝스러운 가발을 쓴 채 여러 포즈를 취했는데, 이 중 한 개가 두 사람 모두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상의를 훌렁 걷어 올리는 모습이었다. 전소미는 아예 속옷이 노출된 상태였다.
이 같은 게시물은 올라온 지 약 20분만에 삭제됐지만, 사진들은 이미 캡처돼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졌다.
사진을 접한 네티즌 사이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아무리 포토부스 내 보는 사람이 없더라도, 이를 소셜미디어에 당당하게 공개하는 건 문제” “남들은 못 봐도 포토부스 기기에 기록 다 남는다” “가뜩이나 영향력이 큰 연예인들인데, 청소년들 따라 할까 봐 걱정” 등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무대 의상 노출이 더 심한데 고작 이걸로 비판하는 건 과하다” 등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실제로 무인 포토부스 내 노출 논란은 지속해서 불거진 문제 중 하나다. 매장에 상주하는 인원이 없고, 커튼이나 칸막이가 처진 밀폐된 공간에서 셀프로 사진찍는 특성을 노려 일부 고객이 노출 사진을 촬영, 이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자랑하는 것이다. 커플끼리 노출한 채로 서로의 몸을 만지거나, 홀로 아예 옷을 다 벗은 채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사례가 여러 차례 알려졌었다.
최근엔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포토부스에 들어갔다가,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여성을 목격한 뒤 성범죄자로 몰렸다는 사연이 올라오기도 했다. 당시 글을 올린 남성은 “(여성 목격 뒤) 친구들과 바로 나왔는데, 나중에 경찰서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순 주장뿐인 글이라 진위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다수 네티즌은 부스 내 노출 행각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일각에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타인이 실제로 이를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처벌 가능성이 작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과다노출죄와 공연음란죄 등은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제로 하는데, 밀폐된 포토부스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노출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디지털성범죄 등 다른 범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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