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 고교생 징역 최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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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오늘(3일)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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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검찰이 오늘(3일)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소년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보호관찰 중에 재범했다"며 "피해자가 다수에 아동·청소년들이며 이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 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 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전날인 5일 밤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 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습니다.
선고는 5월 10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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