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개소식날 딴방에서 다과제공…선관위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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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다과를 제공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사무 관계자인 B·C씨와 함께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로 신고한 장소 외 별도 공간에서 개소식을 함께 개최하고, 해당 장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26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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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다과를 제공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3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사무 관계자인 B·C씨와 함께 많은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로 신고한 장소 외 별도 공간에서 개소식을 함께 개최하고, 해당 장소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에게 26만원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1호 마목과 제2호 카목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선거사무소의 방문객이나 일정 범위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참석자에게 다과류(인당 3000원 이하)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는 관할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돼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 등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사무소가 아닌 장소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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